민사소송법 제126조 [ 담보물변경 ]2026.09.29 제21993호▼+-인쇄보관제121조불복신청제122조담보제공방식제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제125조담보의 취소제126조담보물변경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다. 다만,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