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124조 [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]2026.09.29 제21993호▼+-인쇄보관제121조불복신청제122조담보제공방식제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제125조담보의 취소제126조담보물변경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. 다만,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