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123조 [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]2026.09.29 제21993호▼+-인쇄보관제121조불복신청제122조담보제공방식제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제125조담보의 취소제126조담보물변경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