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103조 [ 참가소송의 경우 ]2026.09.29 제21993호▼+-인쇄보관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제102조공동소송의 경우제103조참가소송의 경우참가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담과, 참가이의신청의 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이의신청 당사자 사이의 부담에 대하여는 제98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