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101조 [ 일부패소의 경우 ]2026.09.29 제21993호▼+-인쇄보관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제102조공동소송의 경우제103조참가소송의 경우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. 다만,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