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84조 [ 소송고지의 요건 ]2026.09.29 제21993호▼+-인쇄보관①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(訴訟告知)를 할 수 있다.②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