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77조 [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]

재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.

1.

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,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

2.

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

3.

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