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54조 [ 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 ]2026.09.29 제21993호▼+-인쇄보관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