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52조 [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]2026.09.29 제21993호▼+-인쇄보관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