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474조 [ 지급명령의 효력 ]2026.09.29 제21993호▼+-인쇄보관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,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,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