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471조 [ 이의신청의 각하 ]2026.09.29 제21993호▼+-인쇄보관①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.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