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443조 [ 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]2026.09.29 제21993호▼+-인쇄보관①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.②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