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435조 [ 가집행의 선고 ]2026.09.29 제21993호▼+-인쇄보관상고법원은 원심판결중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