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427조 [ 상고이유서 제출 ]2026.09.29 제21993호▼+-인쇄보관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