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402조의2(2024.01.16 개정)

부칙
2024.01.16 개정전2024.01.16 개정후
제402조의2【항소이유서의 제출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(2024.01.16 신설)

②

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.(2024.01.16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