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400조 부칙
2024.01.16 제20003호
2024.01.16 제20003호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항소이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】
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.
제3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4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6의2. 「민사소송법」 제402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각하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