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397조 [ 항소의 방식, 항소장의 기재사항 ]

①

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.

②

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
1.

당사자와 법정대리인

2.

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