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397조 [ 항소의 방식, 항소장의 기재사항 ]2026.09.29 제21993호▼+-인쇄보관①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.②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1.당사자와 법정대리인2.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