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386조(2017.10.31 개정)
| 2017.10.31 개정전 | 2017.10.31 개정후 |
|---|---|
| 제386조【화해가 성립된 경우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, 법정대리인, 청구의 취지와 원인, 화해조항,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(2017.10.31 개정) | |
| 2017.10.31 개정전 | 2017.10.3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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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86조【화해가 성립된 경우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, 법정대리인, 청구의 취지와 원인, 화해조항,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(2017.10.31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