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377조 [ 신청의 방식 ]2026.09.29 제21993호▼+-인쇄보관①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.1.상대방의 표시2.증명할 사실3.보전하고자 하는 증거4.증거보전의 사유②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