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377조 [ 신청의 방식 ]

①

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.

1.

상대방의 표시

2.

증명할 사실

3.

보전하고자 하는 증거

4.

증거보전의 사유

②

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