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365조 [ 검증할 때의 감정 등 ]2026.09.29 제21993호▼+-인쇄보관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