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343조 [ 서증신청의 방식 ]2026.09.29 제21993호▼+-인쇄보관당사자가 서증(書證)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