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340조(2016.03.29 개정)

부칙
2016.03.29 개정전2016.03.29 개정후
제340조【감정증인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특별한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한 신문은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. 다만,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39조의3을 준용한다.(2016.03.29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