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340조 [ 감정증인 ]2026.09.29 제21993호▼+-인쇄보관특별한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한 신문은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. 다만,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39조의3을 준용한다.(2016.03.29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