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339조(2016.03.29 개정)

부칙
2016.03.29 개정전2016.03.29 개정후
제339조【감정진술의 방식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②

재판장은 여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 함께 또는 따로따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③

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(2016.03.29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