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339조(2016.03.29 개정)
| 2016.03.29 개정전 | 2016.03.29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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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39조【감정진술의 방식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 | |
② 재판장은 여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 함께 또는 따로따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 | |
③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(2016.03.29 신설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