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339조의3 [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(2016.03.29 신설) ]
①
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정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.(2016.03.29 신설)
1.
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(2016.03.29 신설)
2.
감정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(2016.03.29 신설)
②
제1항에 따른 감정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(2016.03.29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