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318조 [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]2026.09.29 제21993호▼+-인쇄보관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,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