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314조 부칙

2005.03.31 제7428호 (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)

2005.03.31 제7427호 민법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…생략… 부칙 제7조(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)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6조 생략

제7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
①내지 ⑨생략

⑩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2호 및 제314조제1호중 "친족ㆍ호주ㆍ가족"을 각각 "친족"으로 한다.

⑪내지 <29>생략

2005.03.31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
제5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
①내지 <39>생략

<40>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9조 후단중 "파산법"을 "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"로, "파산자"를 "파산선고를 받은 자"로 한다.

제240조 전단중 "파산법"을 "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"로 하고, 동조 후단중 "파산자"를 "파산선고를 받은 자"로 한다.

<41>내지 <145>생략

제6조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