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312조 [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]2026.09.29 제21993호▼+-인쇄보관①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(拘引)하도록 명할 수 있다.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