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29조 [ 합의관할 ]2026.09.29 제21993호▼+-인쇄보관①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.②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