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292조 [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]2026.09.29 제21993호▼+-인쇄보관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,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