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262조 [ 청구의 변경 ]
①
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(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)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. 다만,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
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③
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(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)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. 다만,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