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249조 [ 소장의 기재사항 ]2026.09.29 제21993호▼+-인쇄보관①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,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.②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