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239조(2005.03.31 개정)
| 2005.03.31 개정전 | 2005.03.31 개정후 |
|---|---|
| 제239조【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. 이 경우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.(2005.03.31 개정) | |
| 2005.03.31 개정전 | 2005.03.3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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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39조【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. 이 경우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.(2005.03.31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