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232조 [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]

①

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.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.

②

화해권고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