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23조 [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]2026.09.29 제21993호▼+-인쇄보관상속채권, 그 밖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담에 관한 것으로 제2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22조의 법원관할구역안에 있으면 그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