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191조 [ 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]2026.09.29 제21993호▼+-인쇄보관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