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182조법률 제21993호 (2026.09.29 개정)

부칙
2026.09.29 개정전2026.09.29 개정후
제182조【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】제182조【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】

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(留置)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.(2006.02.21 개정)

교도소ㆍ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(留置)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한다.(2026.09.29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