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156조 [ 서면 등의 인용ㆍ첨부 ]2026.09.29 제21993호▼+-인쇄보관조서에는 서면, 사진, 그 밖에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붙여 이를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