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120조 [ 담보제공결정 ]2026.09.29 제21993호▼+-인쇄보관①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②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