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106조 [ 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]2026.09.29 제21993호▼+-인쇄보관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(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)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