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(2013.05.28 개정)
| 2013.05.28 개정전 | 2013.05.28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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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84조【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「상법」 제386조제2항(「상법」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.(2013.05.28 개정) | |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7조, 제78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.(2013.05.28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