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송사건절차법 제78조(2013.05.28 개정)

부칙
2013.05.28 개정전2013.05.28 개정후
제78조【즉시항고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(2013.05.28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