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송사건절차법 제76조 [ 검사인 선임의 재판 ]2026.03.24 제21490호▼+-인쇄보관「상법」 제467조제1항에 따른 검사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.(2013.05.28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