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부칙
2013.05.28 제11827호
2013.05.28 제11827호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적용례】
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 다만,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제3조 【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】
제12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.
제4조 【피성년후견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】
제121조제2호의 개정규정 중 "피성년후견인" 및 "피한정후견인"은 2013년 6월 30일까지는 각각 "금치산자" 및 "한정치산자"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