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(2013.05.28 개정)
| 2013.05.28 개정전 | 2013.05.28 개정후 |
|---|---|
| 제24조【비용의 부담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. 다만,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.(2013.05.28 개정) | |
| 2013.05.28 개정전 | 2013.05.28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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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4조【비용의 부담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. 다만,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.(2013.05.28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