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(2013.05.28 개정)

부칙
2013.05.28 개정전2013.05.28 개정후
제24조【비용의 부담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. 다만,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.(2013.05.28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