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(2013.05.28 개정)

부칙
2013.05.28 개정전2013.05.28 개정후
제11조【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.(2013.05.28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