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(2013.05.28 개정)
| 2013.05.28 개정전 | 2013.05.28 개정후 |
|---|---|
| 제11조【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.(2013.05.28 개정) | |
| 2013.05.28 개정전 | 2013.05.28 개정후 |
|---|---|
| 제11조【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.(2013.05.28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