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등기법 제97조(2020.02.04 개정)

부칙
2020.02.04 개정전2020.02.04 개정후
제97조【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관공서가 공매처분(公賣處分)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.(2020.02.04 개정)

1.

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

2.

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등기(權利登記)의 말소

3.

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 및 공매공고등기의 말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