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등기법 제97조(2020.02.04 개정)
| 2020.02.04 개정전 | 2020.02.04 개정후 |
|---|---|
| 제97조【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관공서가 공매처분(公賣處分)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.(2020.02.04 개정) | |
1.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| |
2.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등기(權利登記)의 말소 | |
3.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 및 공매공고등기의 말소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