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등기법 제82조(2013.05.28 개정)
| 2013.05.28 개정전 | 2013.05.28 개정후 |
|---|---|
| 제82조【신탁등기의 신청방법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, 보존등기,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.(2013.05.28 개정) | |
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(2013.05.28 개정) | |
③ 제2항에 따른 대위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.(2013.05.28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