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등기법 제81조 [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]
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(信託原簿)를 작성하고, 등기기록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(2024.09.20 개정)
①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접수되어 2024.12.21 당시 처리 중인 등기신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 [2024.09.20 법률 제20435호 부칙 제5조]
② 등기관은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한 신탁등기로서 그 시행일 이후 말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의사항의 등기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. [2024.09.20 법률 제20435호 부칙 제5조]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등기관을 갈음하여 그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. [2024.09.20 법률 제20435호 부칙 제5조]
위탁자(委託者), 수탁자 및 수익자(受益者)의 성명 및 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)(2013.05.28 개정)
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)(2013.05.28 개정)
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(2013.05.28 개정)
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(2013.05.28 개정)
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)(2013.05.28 개정)
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(2013.05.28 개정)
「신탁법」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(2013.05.28 개정)
「신탁법」 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(2013.05.28 개정)
「신탁법」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(2013.05.28 개정)
「신탁법」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(2013.05.28 개정)
「공익신탁법」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(2013.05.28 개정)
「신탁법」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(2013.05.28 개정)
신탁의 목적(2013.05.28 개정)
신탁재산의 관리, 처분, 운용, 개발,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(2013.05.28 개정)
신탁종료의 사유(2013.05.28 개정)
그 밖의 신탁 조항(2013.05.28 개정)
제1항제5호, 제6호, 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에 관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(2013.05.28 개정)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등기관을 갈음하여 그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. [2024.09.20 법률 제20435호 부칙 제5조]
제1항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.(2013.05.28 개정)
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의사항의 내용 및 등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(2024.09.20 신설)
①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접수되어 2024.12.21 당시 처리 중인 등기신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 [2024.09.20 법률 제20435호 부칙 제5조]
② 등기관은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한 신탁등기로서 그 시행일 이후 말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의사항의 등기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. [2024.09.20 법률 제20435호 부칙 제5조]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등기관을 갈음하여 그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. [2024.09.20 법률 제20435호 부칙 제5조]